안녕하세요
요즘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체험단, 유투브 체험단 등 다양한 협찬과 광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체험단 활동과 협찬 광고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포스팅에 대한 댓가를 받거나 공짜로 물건을 협찬받았을 경우에는 꼭 공정위 문구를 넣어주어야 해요.
여러 체험단 업체에서는 업체에서 지정한 공정위 문구가 적힌 링크나 사진을 포스팅 맨 아래에 넣게 되어있어요.
또한 네이버는 스티커에도 그런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있어서, 손쉽게 공정위 문구를 글에 넣을 수 있어요
가끔씩 공정위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업체가 종종 있더라구요
어떤 식당에서 공정위 문구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왔길래, 공정위 문구 삭제하면 내가 벌금을 내게 된다. 삭제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니, 그럼 아예 포스팅을 내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업체는 저한테 블로그 이웃까지 신청하고 제가 올린 포스팅에 다 좋아요 누르고 제 번호도 저장해서 카톡에도 뜨더라구요.. 진짜 진상 of 진상을 만난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어요. 이런 업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우선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 체험단 활동을 통해 음식을 제공받고 포스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팅 맨 마지막에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아 직접 체험 후, 작성된 후기입니다.(이하, 문구)' 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삽입하였습니다. 포스팅 후 업체측의 개인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문구 삭제 요청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무시 하고, 해당 문구 삭제하지 않으니 며칠 후 또 동일한 내용의 문자 가 왔습니다. 이에 또 문자 답신을 안하니, 해당 체험단을 운영하는 체험단 사이트 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에서 체험하고가실 때 제공배너 빼고 포스팅한게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올라와있어서 수정부탁드린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그러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요청받거나 체험전에 알았더라면 엄연한 위법행위로 알고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체험단 운영 사이트에 직접 문의 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제공문구를 포스팅 하는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업체측에서 올린 글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원한다.' 였습니다. 블로그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쓰여지는 사항이고, 대가를 받고 포스팅을 했다면 당연히 블로그를 보는 소비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해당 문구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문구 삭제가 안된다고 하니 아예 글 자체를 비공개 해달라고 하는 업체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가 있을까요? 단지 그냥 비공개로 글을 돌리면 끝인 사항인가요? 제공 받아서 포스팅 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민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솔직히 저는 저 체험단 관리하는 업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게, 불법적인 일인데 빨간색 글 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아요
2. 블로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광고대행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제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이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제3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제7조), 과징금 부과(제9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민원인께서 정식적인 조사절차의 개시를 원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 신고방법)는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예 :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광고물 등 법위반 증거자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원인께서 업체측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도록 요구한 내용, 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내용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과 함께 이런 업체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가. 우편 신고
ㅇ 신고방법: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받아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ㅇ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2층, ☎02-2110-6134 ~ 6139)
※ 신고사건은 관할지방 사무소가 담당합니다.
나. 인터넷 신고
ㅇ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민원참여→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신고하기→불공정거래신고(이후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문 참조)
※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실때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첨부하셔야만 관할지방 사무소로 신고건 배당되며, 신고서 미첨부시 본 답변과 유사하게 민원회신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문구 삭제는 엄연한 위법행위라, 이런 점 주의하셔서 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잊고 지내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또 공정위 문구 삭제 가능하냐는 문자를 받아서 화나서 포스팅 올려요
그럼 우리 모두 공정하고 깨끗한 블로그를 만들어요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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