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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DA 사전 질의 및 상담 가이던스
- 신청자가 FDA로 부터 의견을 받고자 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 Q-Submissions 또는 Q-Subs로 지칭. 신청서에 Q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2. 사전질의란?
- Pre-Submission은 Pre-Sub 또는 Q-Sub 이라고 부름
- FDA로부터 공식적인 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무료)
- 510(k) 품목 신고서, PMA 신청서, IDE 신청서, Product Development Protocol(PDP) 제출 등에 대해 FDA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문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90일 내로 받아 볼 수 있음. (구체적인 질문의 예, 자료 준비 요건, 임상시험 프로토콜 등)
3. 사전질의의 장점?
- FDA 품목신고 신청 전 신고에 필요한 문서들을 FDA로부터 사전 확인 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문의사항(Specific Question)을 문의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음.
- 동물시험이나 Biocompatibility와 같은 고가의 시험 전에 Pre-Sub을 통해 FDA의 답을 받을 수 있음.
4. 사전 질의 및 상담의 종류
| 질의 또는 상담 종류 | 목적 | 대면 상담 가능 여부 | 상담 또는 전화회의 기한 |
| Pre-Submission | 회사가 510(k), IDE 또는 PMA 신청서 제출 전 제출 자료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 질의 |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후 75-90일 (긴급한 공적 보건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21일) |
| Information Meeting | 회사가 향후 승인 신청할 제품에 대하여 FDA에 사전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신청(주로 개발중인 제품) | 가능 | 90일 |
| Study Risk Determination | 임상 연구자 또는 IRB에서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하여 FDA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의 위험 수준을 결정할 목적으로 질의 | 불가능 | - |
| Agreement Meeting | 3등급 제품 또는 체내 이식형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 시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기타 연구계획서의 주요 평가 변수를 논의하여 합의하는 절차 | 가능 | 30일 또는 신청자와 합의 |
| Degermination Meeting | PMA 또는 PDP 제출 전에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자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임상자료 제출 면제 시 대안의 입증 방법 합의 | 가능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양자가 합의한 회의일 |
| Submission Issue Meeting | 보완 답변에 대한 사전 논의 | 가능 | 21일 |
| PMA Day 100 Meeting | PMA 신청서 중간 검토 결과 논의 | 가능 | PMA 접수 후 100일 |
5. 사전 질의가 권장되는 경우
- 장기간 소요 및 고비용의 동물실험 시작 전
- IDE 신청서 제출 전에 비임상 시험자료,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대한 사전 논의
- 510(k) 절차로 진행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새로운 제품인 경우
- FDA에 기 신고된 유사제품 없는 경우
- 제품에 해당되는 FDA 가이던스가 없는 경우
- 해당 품목에 대한 가이던스는 있으나, 가이던스에 비임상 시험 또는 임상시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가이던스에 권장되는 방법이 아닌 대안의 방법을 적용하여 제출 자료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6. 사전 질의 제출에 적절한 시점
- 고비용의 성능시험, 동물시험 또는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
- 임상자료가 요구될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
- 510(k) 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특정 문제가 예상되어, FDA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할 때
7. 사전 질의에 부적합한 내용
- FDA의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 검토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답변해줄 수 있는 간단한 질문
- FDA 가이던스 내용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이해 확인
- 제품 시험 관련 시험기관 추천 요청
- FDA 검토 부서에 단순히 사전 정보를 제공할 목적의 회의 요청 > 이 경우에는 Informational Meeting으로 요청
-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 전 사전 논의 > 이 경우에는 Submission Issue Meeting으로 요청
8. 사전 질의서 제출
- 제출처
- 제출 경로
- CDRH Customer Collaboration Portal(CCP) 제출 — 기본·권장 방식
- FDA가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Q-Submission 제출 플랫폼
- 계정 생성 후 Pre-Submission(Q-Sub) 유형 선택 → 파일 업로드 → 제출
- 제출 후 접수 확인(ACK) 및 추적 가능
- 이메일 제출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
- 포털이 불가한 경우 FDA가 임시 허용
- 파일 크기·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제한 존재
- 물리적 제출(DCC, 우편/택배) — 거의 사용되지 않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과거 방식인 e-Copy + 출력본 제출은 권장되지 않음
- 필요한 경우 아래 주소로 제출할 수 있음:
CDRH Document Control Center (DCC)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10903 New Hampshire Avenue
Silver Spring, MD 20993-0002
- CDRH Customer Collaboration Portal(CCP) 제출 — 기본·권장 방식
- 표지 공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Q-Submission 유형 (예: Pre-Submission)
- 요청자 정보(회사명,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 의료기기명 및 모델명
- 신청 기기의 규제 경로(예상되는 510(k)/De Novo/PMA 등)
- 질의 목적 및 요청 내용 요약
- 회의 요청 시: 희망 일정 3개, 참가자 명단, 회의 방식(대면/원격)
9. 사전 질의서 구성
- 표지 공문(Cover letter)
- 목차
- 의료기기 개요(Device Description)
- 사용목적 및 작용원리
- 제품의 구성(제품 사진이 있는 경우 포함)
-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
- 의료기기의 성능
- User interface에 대한 설명
- 개발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
- 예상하는 기허가 동등제품(Predicate device)에 대한 설명
- 일반사용목적 또는 특정 사용 목적
- 동일 제품에 대하여 이전 질의 또는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 제품 개발 개요 (이미 실시한 또는 실시 예정인 비임상, 임상연구 개요)
- 질문사항
- 답변 수령 방식 요청 (대면회의, 전화회의 요청 여부 / 희망 일시 3개 이상 / 참석 예정자(이름, 직위, 관계) / 회의시 필요한 시청각 장비)
10. 사전 질의 진행 절차
- 신청자: 질의서 제출
- FDA: 접수 검토 (14일 이내)
- 대면 회의 또는 전화 회의가 요청된 경우, FDA가 신청자와 연락하여 회의 또는 전화 회의 일정 결정 (21일차 이내)
- FDA: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75-90일 사이)
- 회의 또는 전화회의 일정이 합의된 경우, FDA는 최소 3일 전까지 이메일로 1차 서면 답변 제공
- 대면 회의 또는 teleconference 진행
- 대면 또는 teleconference진행 후, 신청자는 회의록 초안 제출 (15일 이내) FDA는 회의록 검토 및 수정(30일 이내)
11. 사전 질의에 적합한 질문의 수준
-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 FDA G95-1 Bluebook Guidance와 ISO 10993-1에 제시된 인체와의 접촉 부위와 기간에 따라 권장되는 시험 이외에 다른 추가의 생물학적 시험은 무엇입니까?
- 우리제품에 발암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FDA가 보기에 합리적인가?
- 벤치 또는 동물 시험
- 10개 사이즈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 기 허가 동등제품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큰 사이즈 만을 뽑아 비교 시험하는 것이 적절 합니까?
-
FDA 는 이러한 worst-case 논리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
일반적으로 인정 표준과는 다른 이러한 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
FDA 는 이러한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동물 시험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소프트웨어
- 이 소프트웨어의 경우, 'xxx 위험도의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맞나요?
- 사용자 적합성 평가
-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Human Factor 방법이 이 제품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게 설계 되었나요?
- 임상평가
- 이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이 필요하나요? 아니라면, 벤치 테스트나 동물시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임상연구설계와 대조군 설정이 적합한가요?
- 기허가 동증제품
- 이 제품을 기허가 동등제품 (Predicate Device)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12. 사전 질의의 활용 가치
- 비교적 단기간 내에 FDA 품목신고 준비 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 획득 가능
- 이후의 본격적인 FDA 품목신고 절차의 성공 가능성 높일 수 있음
-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FDA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과 질문을 통해 FDA의 공식적인 Feedback 획득 가능. > 별도의 검토 수수료가 없어서 경제적임.
* e-STAR 관련 추가 설명
- eSTAR은 Q-Submission(Pre-Sub)에는 아직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 eSTAR은 정식 제출(510(k), De Novo 등)에만 적용되는 전자 템플릿이다.
- Pre-Submission(Q-Sub)은 eSTAR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Q-Sub 포맷(자유 형식 PDF)이 그대로 유지된다.
- eSTAR 시대에는 Pre-Sub 준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 eSTAR 템플릿을 기반으로 FDA가 정식 제출에서 기대하는 정보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 Pre-Submission 질문 구성도 eSTAR 구조에 맞추면 향후 정식 제출에서 오류(Refusal to Accept, RTA)를 줄일 수 있음
- 특히 다음 항목은 eSTAR에 맞춰 더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FDA 판단에 도움 됨:
- 기기 설명
- 사용 목적/Indications for Use
- 성능 시험 계획(bench, software, biocompatibility, sterilization 등)
-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문서 분류
- 비교기기(predicates) 전략
- eSTAR 템플릿을 기반으로 FDA가 정식 제출에서 기대하는 정보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본 내용은 최신 FDA 지침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향후 규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맞춰 추가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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